보일러 업계에 바람 잘 날이 없다.
27일 보일러업계에 따르면 특허분쟁 및 불공정거래 시비로 업체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귀뚜라미보일러와 로보트보일러가 5년이상 끌어온특허분쟁에서 귀뚜라미보일러가 승소했으나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문제가 남아있다. 또 귀뚜라미보일러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타사에 대해서 도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이래저래 파문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0월에는 보일러공업협동조합이 도시가스공급사들이 가스보일러 판매 및 설치공사에 직접 관여, 특정회사 제품만을 설치, 사용토록 해 소비 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제출했다. 보일러조합은 이 건의문에서 도시가스공급사가 일부 가스보일러 업체와 결탁, 타사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가스공급을 지연하는 등 불공정거 래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내년 1월 최종 결정을 내려 만약 이같은 행위 가불공정거래로 판명되면 관련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그동안 보일러업계는 일부 업체의 덤핑거래로 갈등이 있었으며 이번 특허분쟁과 불공 정시비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권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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