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등기、 소포 및 국제특급 우편물이 송달과정에서 분실됐을 경우 우체 국에서 물어주는 손해배상금액이 22%에서 42%까지 인상된다. 또 사제항공 봉함엽서의 조제승인 및 신고사항이 폐지된다.
27일 정보통신부는 국제우편규정과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을 이같은 내용으로개정 9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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