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방송법안 폐기이후..(4);방송위원회

새 방송법 폐기로 말미암아 또 미뤄질 수밖에 없는 부문은 방송위원회와종합유선방송위원회 등 방송유관 기관단체의 통합이다.

애초 정부는 금년말 새 방송법이 통과되면,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12월부터는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 를 통폐합할 예정이었다.

현재 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를 위한 법정합의제기 구로 입법,사법,행정부등 3부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위원과1백3 5명의 직원이 근무하며,올해 총78억원의 예산(공익자금)으로각종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케이블TV의 공공성.윤리성,방송내용의 질적향상을 위한 법정합의제기구로 공보처장관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과 1백3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올해 예산이 54억원(공익자금)이다.

따라서 애초 "선진방송 5개년계획"에서 정부는 이들 방송감독기구의 분산 으로 인해 균형있는 방송규제와 감독에 한계가 있고 유사기구의 중복으로예 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또 공보처는 현행 위원회가 심의위주기구로서의 기능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하고 방송허가나 재허가시에 제도적 참여장치가 미비하다고 자체평가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선진방송 5개년계획(안)에서 통합방송위원회 위원의 수를12명으로 늘리고,위원회의 기능도 종전의 심의중심에서 종합유선방송및 위성방송을 포함한 방송의 운용.편성의 기본정책및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는 한편방송허가 및 재허가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통합방송위원회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법인의 이사임명시에추천과 함께 방송국및 방송종류 상호간의 공동사업및 협조에 관한사항,방 송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공보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방송심의 및법정시정 제재조치등을 수행토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통합방송위원회의 관리,감독하에 자율성을 띤 가칭 "방송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방송협회와 종합유선방송협회가 추천하고 통합방송위 원회에서 위촉한 50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두고 방송프로그램.광고 등에 대한 자율심의및 제재 기능을 수행토록하고,통합방송위원회가 방송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를 토대로 법정 심의.제재기능을 수행토록 계획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위원회의 통합계획은 새 방송법의 폐기로 최소한 1년이 상늦춰지게 됐고,이로 인한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2원화 구조 는내년에도 유지될 수밖에 없게 됐다.

물론 야3당과 방송개혁국민회의등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새 방송법에 규정 된12인의 방송위원 선출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그논의와는 별개로 하더라도 방송위원회의 통합연기는 우리 방송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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