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방송수신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내년 1월부터 오는 98년까지 3년간 면제된다. 이에따라 케이블TV 가입자가 매달 부담하는 수신료는 현재 1만8천7백원에서 1만7천원으로 1천7백원 내린다.
정부는 23일 차관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 국무 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케이블TV사업이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보처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 용역업체가 받는 저작권관리 수수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저작권신탁관리 용역업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문예학술저작권 협회.방송작가협회.한국영상음반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5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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