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방송법안 폐기이후..분야별 문제점 점검 (1)

<> 방송정책 정부가 추진하던 새 방송법의 입법이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중도폐기된 이후 20여일이 지나도록 방송계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계속 추진될 것인지 대폭 수정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폐기되는 것인지에 대한 방송정책 주무부처의 명확한 태도표명이 없어 이같은 혼란은 더해가고 있다. 방송법 폐기 이후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로 인한 국가 적손실은 얼마나 되는지 5회에 걸쳐 알아본다. <편집자주>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 위원장 신경식)는 여야간 합의로 정부와야당이 독자적으로 제출한 새 방송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폐기함에 따라 많은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특히 공보처가 오랜기간동안 입안해 발표한 "선진방송 5개년계획(안)"과 이를 근거로 추진하려던 각종 인허가사업 등 정부의 방송정책이 최소한 1년 여이상 연기되거나 실종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지난 7월14일 열린 임시국회 문공위에 출석, 오는 20 00년 방송선진국 진입을 위한 1999년까지의 "선진방송 5개년 계획(안)"을 보고했다. 이 계획(안)은 중점 추진과제로 △지상파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비롯해 △ 케이블TV의 조기정착및 육성 △무궁화위성방송과 국제위성방송의 실시 △라 디오 방송 활성화 △방송광고제도 개선 △방송영상분야 진흥 △21세기 멀티미디어 방송시대 대비 △방송유관기관.제도개편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방송법 폐기로 인해 이같은 선진방송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들을 추진할 법적근거가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우선 위성방송사업은 현재 적용할 관련법이 없어 사업실시 자체가 연기되 거나 아니면 전파법을 원용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등 대폭 방향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의 종합유선방송국(SO)의 겸영금지조항으로 인해 SO간에 복수소유(MSO)가 이뤄지지 않게 됐을 뿐아니라 대기업 및 프로그램공급업체 PP 의 SO지분참여 역시 계속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현재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로 이원화 돼있는 방송유 관기관의 통합도 자동적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새 방송법을 토대로 내년부터 각종 방송정책을 본격적으로 펴나 갈예정이던 공보처는 새 방송법이 국회에 다시 상정돼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게 됐으며 이런 일정에 맞춰 사업을 시작하려던 위성방송사업 추 진자를 비롯 케이블TV업계, 기타 유관기관 단체 등은 허탈감과 함께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 여야간 손익계산에 따라 방송법 제정 이전격적으로 연기된 이후 정부가 추진하려던 방송정책이 한꺼번에 실종된 것은 물론 한 나라의 방송사업 전체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얼마이며,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지 이 시점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방송계 일각의 냉엄한 지적이다.

<조영호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