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공동연구를 위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연구 시설이나 인력의 취약、 참여업체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 한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가 27개 연구조합과 44개 조합 회원사 를대상으로 각각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27개 연구조합중 70% 인19개 조합만이 독립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연구조합의 전임직원은 조합당 평균 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대상 조합중 1개조합의 전임직원이 68명인 점을 감안할 때 대부 분조합의 전임직원은 3명 이하이며 전임직원이 하나도 없는 조합도 3개나 됐다. 또 설문대상 연구조합의 33.3%인 9개조합만이 연구인력과 시설을 보유하고있을 뿐、 나머지 18개 조합은 이같은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조합 별로 공동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도 연평균 1.7회에 불과、 연구조합의 연구개발 기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조합의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조합의 25.9%가 수행과 제를 중도에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같은 현상은 개발기간중 기술적.경제적 가치하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조합원사들의 조합운영에 대한 평가를 보면 조합을 통한 정책건의、 표준화 등에 일부 만족하고 있으나 공통애로기술 개발、 기술훈련및 교육연수 원자재 공동구매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또 참여 회원사들은 연구조합이 현행대로 운영되면 참여율이 점차 떨어질것이라는 응답이 무려 45.5%를 차지했고 정부의 연구조합에 대한 지원이 없어질 경우 연구조합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업체는 불과 27.3%에 그쳐 연구조 합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이와관련, (가칭) "비영리 민간연구기관 육성법"을 제정、 관련법규를 일원화하고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관리 효율화 *연구조합 등 비영 리민간연구기관의 수익사업 인정 *순수 비영리 민간연구법인에 대한 중점지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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