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송법안 사실상 폐기

"정치논리에 실종된 정책의지"(공보처 관계자). "현실성 없는 정책추진에 따른 사필귀정"(정보통신부 관계자).

이는 이번 새 방송법 입법추진과 폐기 등 정부의 방송정책과 관련된 사건 을두고 두 정부부처가 보이고 있는 현저히 다른 시각이다.

우선 방송정책 주무부서인 공보처는 정부의 방송정책 의지가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밀려 용도폐기된 데 대해 속으로는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신경식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장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드러내놓고 불만을 표출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대해 방송정책의 추진과 관련, 당초 공보처와 큰 이견을 보였던 정보 통신부는 공보처가 지금껏 현실성을 도외시한 채 방송정책을 입안, 추진했던 만큼 당연한 귀결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공보처는 허탈해하고, 정통부는 저절로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형국이다. 반면에 방송계에서는 방송위원회 통합문제를 포함해 케이블TV 지역종합유선방송국 SO 2차허가와 복수소유(MSO), 대기업 및 프로그램공급사(PP)들의 SO지분 소유,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과 방송실시 문제 등 앞으로 남은 현안들 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있다.

서종환 공보처 신문방송국장은 "위성방송 사업실시가 최소 1년여 늦어질뿐케이블TV 등 다른 현안들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 밝혔다. 또 서국장은 2차지역 SO허가 문제는 현행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라 가능하고, 프랜차이즈 사업구역 확대도 장관 고시로 확대지정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보처가 그간 구상해온 선진방송 5개년계획에 따라 실시하려던 각종인허가사 업이 순차적으로 연기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우선 현행법상 SO의 복수소유 가 불가능함에 따라 MSO추진이 이뤄질수 없게 됐고, 대기업및 PP의SO지분 참여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또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통합도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게됐으며 위성방송 사업은 대폭 방향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통부의 입장은 다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TV의 2차 SO허가사업도 지난해 정부조직개편으로 앞으로는 정통부가 관장하게 돼있다" 고주장하고 "조만간 정통부가 방송정책의 마스터 플랜을 짜서 국민들에게 공표할 것"이라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통부가 향후 방송관련 정책을 주무관장하겠다는 것.

정통부는현행 전파법에 의해 위성방송 사업의 허가를 내줄 수도 있으며, 위성방송도 제때에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부처간의 방송정책 관할권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방송계 일각에서는 이번 방송법 폐기와 함께 이달 중순으로 예상된 개각때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으로 공보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개각때만 되면 어느쪽에선가 들고나오는 이야기라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잘라말하고 "지금껏 그래왔듯 말만 무성했지 실제는다르지 않았느냐"고 일축했다.

어쨌든 이번 방송법 입법추진과 국회폐기 과정을 보며 방송계와 국민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정치권이 연일 "깜짝쇼"를 반복하더라도 국책사업으 로추진되고 있는 방송정책이 "깜짝쇼"하듯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과정을 국민 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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