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3사, MS사 공정위 정식 제소

데이콤을 비롯 한국PC통신.나우콤 등 PC통신 3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주)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제소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PC통신 3사는 지난 4일 오후 사장단명의로 불공정 거래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의 전석진변호사 등 4명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 MS사의 윈도95판매행위를 불공 정거래로 신고했다.

이로써 PC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던 이 문제는 정식으로 공정 거래위원회에 이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예비심사를 거쳐 제소요건이 타당할 경우 이를심의위원회에 넘겨 정식으로 본조사를 펼치게 된다. 그러나 제소요건이 타당치못하다고 여겨질 경우 곧바로 예비심사에서 기각할 수도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제소요건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MS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 원상회복조치가 내려지며 MS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공정거래위원 회명의로 고발조치되고 이 때는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날 제출된 신고서에서 PC통신3사는 "MS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의PC통신서비스 MSN(마이크로소프트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을 성격이 전혀 다른PC운용체계 윈도95에 끼워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해 MSN을 원하지않는 사람도 이를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PC통신관계자는 "윈도95에 MSN뿐만 아니라 각 PC통신사들의 통신에뮬레이터를 함께 탑재하는 방안등의 협상안이 있을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심사가 계속되는 중에도 MS사와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균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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