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일본의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일수출업체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일본 PL법 이렇게 대응하라"란 책자를 발간、 배포에 나섰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다가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제조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제도로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착돼왔다.
이번에 무공이 제작한 책자에는 일본 PL법의 주요내용과 해설은 물론 경고 라벨을 작성하는 방법、 PL보험 활용법、 업종별 PL책임과 대응방안 등을 담고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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