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비씨카드와 국민신용카드 등 13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 게판매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해 온 사실을확인했다고 4일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들 업자에 대해 이달말까지 법규위반사항을 시정토록 하는 한편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도록 시.도지사에 지시했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코스피 사상 첫 4600선 돌파…이차전지·원전 리딩
-
2
김윤덕 국토장관 “고정밀지도, 애플 기준으로 풀 것”…UAM 기체 개발 검토
-
3
[2026 경제성장전략] 성장률 2.0% '올인'…경제 대도약 설계도
-
4
'대주주 지분 제한'…가상자산 업계 “혁신 동력 풀뿌리 규제” 반발
-
5
“쓸수록 적자” 교통카드…카드업계, '이즐'과 소송전
-
6
[ET특징주] 머스크 '스페이스X' 상장 가능성에 우주株 재조명… 이노스페이스 23%↑
-
7
PG협회 연내 사단법인으로 공식 출범…“대표가맹점 지위 탈피하자”
-
8
[정유신의 핀테크 스토리]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비은행 중심 컨소시엄들의 경쟁 유도해야
-
9
방만경영 지적에 고개 숙인 농협…강호동 회장 “권한 내려놓고 구조 개혁”
-
10
새해 IPO에 조단위 대어급 출격 …피지컬AI부터 온라인커머스까지 다양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