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혁계획 수정방안

전년도 수출실적의 10% 이내로 돼있는 대기업 수출선수금 영수한도가 내년에 15%、 97년 20%、 98~99년에는 3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외국기업 의원화채권과 기업어음(CP) 국내발행이 내년중 허용되고 중소기업의 외국인 투자전용 무보증회사채 발행도 가능하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외환제도개혁계획수정방 안"을 마련、 외국환관리법개정 등 관계규정개정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 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은 당초 오는 96~99년에 시행하기로 한 외환제도개혁계획을 과감히 앞당겨 자유화하는 한편 그대신 국세청이나 한국은행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에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한도가 종목당 현행 15%에 서내년중 20%수준으로 확대되고 외국인도 국내에서 주식형 수익증권을 일정 한도내에서 살 수 있게 되며 외국기업의 원화채권발행이 허용된다.

또 일정한도내에서 외국인의 국내수익증권 투자가 허용되고 외국투신사에대해서는 해외에서만 운용한다는 조건아래 수익증권의 국내발행이 자유화된 다. 이밖에 현지금융의 용도제한이 내년중 폐지되며 현금차관도입은 98년 이후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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