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저작권협회가 사적복제보상금 입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공청 회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해당사자인 복사기업체들은 대책마련 에 부심.
국내복사기업체관계자들은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복사기가 대상품목으로 선정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 복사기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복사점이나 기업에서는 저작권보호대상 인 책 등을 복사하기보다는 공문과 각종 자료 등을 복사하는 경우가 훨씬많다 며 "복사기에 사적복제 보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우리보다 복사기보급에서 훨씬 앞선 일본에서도 사 적복제보상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굳이 도입하려는 당국의 생각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
<함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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