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WTO 첫 양허안 내달중 제출

정부는 오는 12월중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에 최초 양허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9차 WTO기본통신협상에서 최초 양허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우리 입장을 밝히고, 12월중 양허안을 제출토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상국들은 한국측 양허계획서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는 한편 "상당한 수준"의 양허 내용이 포함되기를 희망했다. 이번 기본통신협상에는 이스라엘 폴란드 등 신규가입한 2개국을 포함, 총45개국 EU 15개국)과 28개 옵서버(아랍에미리트 추가가입)가 참가했다.

이번 제9차 협상에는 노르웨이 싱가포르 헝가리 체코 베네수엘라 등 5개국 이최초 양허계획을 추가 제출해 WTO기본통신 협상에 최초 양허계획을 제출한 국가는 총 29개국으로 늘어났다.

<> 추가제출 5개국 양허안 내용 *노르웨이=유선통신 및 무선통신 서비스를 모두 98년 1월1일부터 완전자유화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노르웨이가 이처럼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수준의 양허안을 내놓은 데는 노르웨이가 비록 EU회원국은 아니지만 EU의 영 향권 안에 포함돼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노르웨이는 주파수 등 희소자원에 따르는 제약은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을 제시, 무선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의 진출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방송과 공중통신서비스를 포함한 유선서비스의 경우 2002년 4월1일부터 자유경쟁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이번 최초 양허안에 제시했다.

그러나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97년 4월 1일부터 완전 경쟁체제를 허용하겠다는 적극적인 개방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외국인의 통신사업 지분소유는 유.무선을 가리지 않고 최대 49%까지 허용 키로 했으며 회선 재판매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제한을 철폐, 완전개방한다는 입장이다.

또 방송신호 전송을 위한 위성서비스 분야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자가 통신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분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헝가리=전화서비스 가운데 장거리전화 및 국제전화는 2003년, 시내전화 는2004년에 시장자유화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동전화 등 이동통 신서비스 부문은 98년부터 외국업체의 진출을 양허, 유선계 통신서비스 부문보다는 훨씬 빠른 개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업의 지분문제에 대해서는 자국인이 25%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내용을 담고 있다.

*체코=전화서비스와 전용회선서비스 등 기간통신분야의 사업허가는 공공 성심사를 통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양허안을 제출했다.

또한 국제교환국과 관문국 설비 등 기간통신설비의 경우에도 국영통신 사업자인 SPT텔레콤에게 오는 2000년까지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고수, 기본통신시장 개방에 극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아날로그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현재의 독점사업자인 유로텔사에게오는 2010년까지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양허안에 제시했다.

디지털 이동통신서비스는 사업자 숫자를 2개로 한정키로 했다.

*베네수엘라=인구 5천명 이하인 지역의 전화서비스를 자유화한다는 내용을담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이러한 개방안은 현재 정부가 독점권을 가지고있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업체의 사업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수 비적인"양허안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패킷교환데이터전송서비스.텔렉스.개인휴대통신(PCS)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 타결되는 시점부터 시장을 완전히 자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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