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지난 15일 "정보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무회 의에서 의결했다.
"일본경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케이블TV회선을 이용한 전화서비스 등 현행법상 금지돼온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3년간 특정지역에 한해 인정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정보고속도로 구축이 촉진되고, 이는 또 정보통신관련 법의 개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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