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12월 15일 한국통신은 비록 서울에 국한하긴 하지만 무선호출이라 는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선통신이 아닌, 이동통신이라는 새로 운통신영역을 개척했다. 이에 앞서 한국통신은 IMTS방식의 자동차전화라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그 이용자가 극히 적은데다 특권층에 고정되어 있어 일반인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그런데 84년부터 셀룰러방식의 자동차전화를 일반인에게 대량 보급할 계획 을세워 그 계획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그 사업을 페이저사업과 하나로 묶어 공동으로 관리할 필요를 느꼈다. 외국에서는 전도가 양양한 통신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통신 보안이라는 울타리속에 갇혀 녹슬고 있는 이동통신분야를 한국통신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한쪽 귀퉁이에서 떼어내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무선호출과 자동차전화사업을 한국통신에서 직접 관리하기보다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그 업무를 위탁시키자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별도 회사의 설립을 맨먼저 주장한 사람은 체신부 통신정책국장 윤동윤이었다. 그는 이동통신사업 자체의 발전보다 한국통신의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 기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별도 회사의 설립을 구상했다. 한국통신의 주종사업 인전화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잡다한 사업을 떼어내는 것이 효과적 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또한 통신사업자의 세분화 내지 민영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했다.
"한국통신의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볼 때 자회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통신과 같은 회사가 여러가지 잡다한 사업을 안고 있으면 아무 사업도 발전이 안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맨먼저 생각했던 것이 이동통신사업을 한국통신으로부터 떼어내야 되겠다는 것이었어요. 선진국의 경우도 제일 먼저 분리되는게 이동통신이었요. 그러나 처음부터 독립된 사업자 로만드는 것은 곤란해서 서비스만 대행하는 회사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했죠." 그런데 그러한 그의 아이디어에 대해 체신부장관이나 차관은 선뜻 찬성하지않았고 한국통신 간부들은 기를 쓰고 반대했다. 특히 한국통신 이우재 사장은 끝내 반대했다. 그러자 윤국장은 먼저 장관과 차관을 설득한 다음 특유 의추진력을 발휘하여 자회사 설립계획을 밀어붙였다.
이처럼 윤국장이 별도 회사의 설립을 추진한 이면에는 한국통신의 경영 효 율화를 추구한다는 의도도 컸지만, 그밖에도 통신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또 통 신보안상 가입자를 특별관리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등 몇가지 이유가 더있었다. 그 이유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발족한 지 2년밖에 안되었지만, 한국통신은 전화사업 하나만으로도 너무큰조직이었다. 게다가 당시는 전화의 대량 공급 및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 전력투구할 때여서 그밖의 자잘한 일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다. 따라서 거대한 황소의 꼬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동통신사업을 한국통신에 맡길 경우 그 큰 덩치에 눌려 빛을 보지 못할 게 뻔했다. 때문에 그것을 떼어내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 무렵 체신부는 통신관리체제의 개편 내지 확립을 서두르고 있었다. 한국통신이 발족하기 전의 체신부는 정부의 업무를 분담하거나 도와주는 기관 내지 단체를 하나도 거느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당시 체신부 산하에는 네댓 개의 산하단체와 두개의 연구소, 한국통신학회 등이 있었다. 체성회.체신공제조합.체신장려회.무선종사자협회 등의 산하단체는 체신부의 일부 사소한 업무를 대행 내지 보조하는 법인체에 불과했고 전파연구소는 그 명칭과는 달 리무선통신기기의 형식 검정업무 정도를 취급할뿐 연구원 하나 없는 기관이 었다. 다만 통신기술연구소가 변형된 전기통신연구소는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없 는 의젓한 연구소로서 첨단통신기술에 대한 연구는 물론 통신정책에 관한싱 크탱크로서의 역할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었으나, 이 연구소는 그 당시과 학기술처 산하에 놓여 있었다. 한국통신학회는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설립된 학술단체였지만 체신사업의 흐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회원은 극히 드물 만큼 체신부와의 유대가 헐거웠다.
이처럼 체신부는 상당히 외로운처지에서 전기통신사업과 우정사업으로 대별되는 체신사업을 운영해 나가는한편 체신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은 물론 첨단통신기술의 R&D나 산업체 육성등의 정책업무를 도맡아 떡을 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정책기능과 사업기능이 뒤죽박죽되어 어느것 하나 제대로 발전 하지 않는 혼돈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었다.
그런데 한국통신이 발족하여 거대한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체신부의 기능 에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종래에는 사업자이던 체신부가 사업자에 대한 관리 자이자 정책형성자로 탈바꿈했다. 이러한 기능변화는 체신부 정책 기능의 강화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통신에 이어 출범한 데이콤의 성공적인 항진은 체신부 간부들에 게 자신감을 안겨 주었다. 때문에 체신부는 정보화사회를 선도하는 부처로서 의 역할을 지임하며, 정보화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펼쳤고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내지 회사를 하나하나 설립해나갔다.
그때부터 어떤 업무 내지 기능은 그에 합당한 조직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하에 통신관리체제를 개편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한마디로, 그동안 체신부 가도맡아 하던 일을 정부가 해야 할 일, 국영기업이 해야 할 일, 민간이 해야할 일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일의 성격에 알맞는 조직을 만들어 이끌어 나가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체신부는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통신사업의 경영은 한국통신이 나 데이콤 등 전담 사업자에게 맡기고, R&D는 전문 연구기관에 맡겼다. 전담 사업자의 경우도 세분되어 전기통신사업은 한국통신, 데이터통신이라 일컬었던 정보통신은 데이콤에 맡기기로 했으나,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자동차전화.
페이저등 이동통신이 신종 유망사업으로 떠오름에따라 이를 분리시켜 별도관리를 하도록 했다.
연구기관의 경우, 첨단 통신기술에 관한 연구는 전기통신연구소가 담당해 왔던 바, 통신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과학기술 측면의 연구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다. 따라서 통신에관한 사회과학 측면의 연구활동을 전담할 연구 기관으로 통신정책연구소(ICR)의 설립을 추진했는데, 이는 뒷날에 통신개발 연구원(KISDI)으로 발전했다.
뿐만 아니라 체신부는 정보화사회의 기반구조를 다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데이콤 산하에 컴퓨터 관련 교육기관인 정보통신훈련센터(ITTC)를 개설했는 데, 이 기구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문화 확산운동을 펼치는 정보문화센터(I CC)로 발전했다.
이처럼 통신관리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 따라서 이동통신 사업 역시 새로운 사업자에게 맡겨야 한다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이다. 체신부나 한국통신의 간부들이 이동통신 전담회사의 설립을 추진해야 할 또다른 이유가 있었다. 노후 인력의 배출구로서 자회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한국통신이 체신부로부터 갈라져 나갈 때 어느 쪽도 인력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나이 많은 고참들이 그대로 간부층을 이루고있어 인사 적체가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되고 있었다.
인사 적체 문제는 특히노년층 간부가 많은 한국통신에서 더 심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인사의 숨통을 터주기위해서는 자회사가 필요했다. 그 당시 수십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있는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NTT)가 그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 무렵 일본 NTT는 수십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자회사를 계 속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했지만 고참 사원들을 빨리 물러나게 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인사 적체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산하단체나 자회사를 만들자면 다들 찬성했어요. 그래서 이동통신 전담회사 설립도 쉽게 이뤄질 수 있었죠. 전담회사 설립작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체신부 특수통신과장 문영환의 이야기였다.
전담회사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은 또 있었다. 무선국의 허가와 동시에 특별한 보안대책을 세우겠다는 안기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것이 필요했다. 이동통신사업의 운용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안기부 쪽에서 내세운 것은아무에게나 허가해 주지 말 것이며, 가입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었고 그러한 취지에 부응하자면 방만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통신에게 맡기는 것보다 그것을 전담할 소규모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시 문영환 과장의 말을 들어보자.
"자동차전화와 같은 무선국을 이용하려면 일반 전화와는 달라서 준공검사.
허가등 몇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입자중에는 간첩도 예상할 수있기 때문에 허가할 때 신분이 확실한 사람에게 해준다, 검사를 철저히 한다 무선국 허가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한다는 등 몇가지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처럼 특별관리를 하려니까 별도의 회사가 필요하더군요. 그러니까기술 발전 추세에 빨리 쫓아가기 위해서도 전담회사가 필요했지만, 특별 보안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것이 필요해서 전담회사 설립을 검토하게 됐던겁니다.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 전담회사의 설립 원칙을 결정한 것은 체신부 였으나 구체적인 설립작업을 추진해 나간 것은 그 사업의 운영 주체인 한국 통신이었다. 1984년 2월 한국통신은 "차량전화 및 무선호출전담회사 설립계 획"을 확정짓고 이어 3월에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를 발족시켰다.
신설된 회사는 자본금 5억원 규모의, 상법상의 주식회사였으나 회사의 성격은 한국통신의 자회사로서 모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 처음에는 회사의 명칭을 "한국차량전화서비스주식회사"로 정하였으나 최종 결정 과정에서 "한 국이동통신서비스주식회사"로 결정되었다. 초대 사장에는 한국통신 강원지사 장 유영린이 임명되었다. 사원의 수는 사장을 포함하여 32명으로 한정했다.
처음에는 상무 1명을 두기로 했으나 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여 삭제했다. 이렇게 해서 한국통신의 자회사 제1호가 탄생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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