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데이콤, 진흙탕 싸움

시외전화 경쟁체제를 눈앞에 두고 한국통신(KT)과 데이콤 간의 장외 이미지 경쟁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더욱이 양사간의 싸움은 자사 홍보보다는 경쟁사 이미지 흠집내기로까지번져가고 있는 양상이어서 전면경쟁체제를 앞두고 통신업계에도 이전투구식 싸움이 빈발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5일 한국통신 익산전화국이 기업체 사무실에 공중전화기를 달아 준 것과 서울창동전화국이 001쿠폰서비스를 가장 저렴하다고 선전한 것 등 2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결정은 데이콤이 9월초 공정위에 한국통신의 불공정행위를 제소 한데 따른 것이다.

데이콤은 시정명령을 얻어낸 2건 외에도 모두 7건의 불공정행위를 제소했으며 특히 한국통신이 시내전화망을 보유한 강점을 이용해 데이콤의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고객정보를 빼내 자사홍보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한국통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자 한국통신도 질세라맞불작전을 펼치고 있다. 한국통신은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데이콤 의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3일 맞제소를 냈다.

한국통신이 제소한 내용은 광주 비엔날레 행사장에서 데이콤이 "전세계 어느곳이나 3% 더 저렴한 국제전화 002"라는 광고물을 배포함으로써 허위 광고를 했다는 것과 데이콤이 설치한 통신용 케이블 맨홀 뚜껑에 한국통신 심 볼마크가 새겨진 제품을 그대로 설치함으로써 회사상표를 도용했다는 것 등두가지이다. 이같은 양사의 공방은 국제전화에 이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시외전화 경쟁을 앞두고 벌어지는 신경전에 다름 아니다. 통신업계관계자들은 시장의 대외개방과 전면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이같은 싸움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예상하고 있다.

통신사업자간의 불화를 중재해야 하는 정보통신부로서는 이들의 싸움이 못마땅하지만 정보통신부가 통제할 수 있는 한계를 업계는 이미 벗어나 있는지도모른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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