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동전화 제2사업자인 신세기통신이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디지 털방식이 아닌 아날로그서비스를 추진할 경우 사업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8일 정보통신부는 "신세기통신의 허가조건변경 추진에 대한 정통부의 입장 "이라는 자료를 통해 "CDMA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업수행을 추진하는 것은명백한 허가조건위반으로 사업허가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신세기측이 CDMA시스템의 백업용으로 아날로그시스템도입을 검토 하고 있는 것 역시 결코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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