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의 전기.전자분야특허공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관련기업들의 대응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우찬호 재미변호사와 권태복국제특허연수원 부교수는 3일 특허청과 대한 상의가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미.일.중의 산업재산권분쟁대응세미나 에서 이들 국가와의 특허분쟁으로 소송비용이 최고 10억원이상으로 고액화하고 있으며 특허권침해에 따른 화해금 및 특허료도 갈수록 상승해 기업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우 재미변호사는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 등 국내 전기.전자 6대기업 이지난 90~93년 외국업체로부터 특허침해를 이유로 2백20건의 경고장과 13건 의제소 등 특허권침해분쟁이 2백33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IBM.MS.TI 등 미국의 유력업체들로부터 1백43건의 특허권 침해를 통보받았다고 지적했다.
권태복 부교수는 일본의 경우 최근 CD플레이어는 순매출액의 8%、 VCR는 대당 1백60~3백50엔 또는 순매출액의 2%、 컬러브라운관은 순매출액의 2.1 %、 비디오카세트테이프는 대당 10엔정도의 특허료를 국내전기.전자업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의 최근 특허공세는 국내유통시장개방과 함께 한국제품의 경쟁력약화 국내수입선다변화시책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국내기업들의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특허전문가의 양성 *연 구개발투자확대 및 업계공동연구체제구축 *"주요부품 도입시 특허권분쟁책 임관련조항 계약서에 명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허분쟁에 대한 사전 대응책으로는 해외선행기술조사이후 선특허 후출원 의원칙을 지키며 경쟁회사의 부실특허권 무효화노력 및 제소정보의 조기입수 를위한 체제구축이 긴요하며 사후대응책으로는 분쟁전담 사내조직 신설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편 송만호 변리사는 중국에서 로만손시계의 상표를 도용해 불법유통시키는등 최근 한국상표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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