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반비디오 가격표시제 전면 보류

문화체육부가 음반 및 비디오프로테이프의 유통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 해내년 1월1일부터 실시키로 했던 음반.비디오물에 대한 가격표시제가 제작 사들의 반발로 전면 보류됐다.

2일 문체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음반 및 비디오물(셀스루용)에 대해 제작.

수입.판매등 유통단계별 가격표시제를 실시,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관행 의확립을 도모하려 했으나 이에 대해 제작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섬에 따 라시행여부를 전면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당초 *다양한 유통경로로 인해 음반 및 비디오물의 가격이 지역 별.업소별로 큰 차이가 있고 *제작.수입.판매 등 유통단계별 가격정보의 부재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데다 *일부 수입음반의 지나친 폭리 에대해 비난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다음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후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를취할 계획이었다.

문체부는 이같은 계획안을 마련, 음반 및 비디오 소매점의 단체인 한국영상음반판매대여업협회 판대협 와 제작사들의 단체인 한국영상음반협회를 통 해각 회원사들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판대협측은 찬성하고 나선 반면 음반협회측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음반협회측은 "음반 및 비디오물의 경우 공산품과 달리 수많은 타이틀이 출시되고 있으며 각 타이틀별로 원가계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다 판매수량에 따라 가격 변동요인이 발생해 사실상 원가표시가 불가능하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음반협회측은 또 "유통단계별 가격체계의 난맥상으로 소매가격이 불균형하게형성돼 있는 현상태에선 우선 유통구조를 개선한후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가격표시제가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음반협회측은 이외에도 "음반 및 비디오물은 투입된 제작비에 연동하여 가격을 임의로 올릴 수 없는 실정인 반면 로열티가 적은 제품의 경우 제조원가 가낮아 덤핑판매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소비자보호 및 공정거래의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작사들을 감안해볼때이 제도의 시행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판대협측은 "가격표시제는 왜곡된 유통시장을 안정시키고 음반 및비디오 소매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하며 판매가격뿐 아니라 비디오대여가격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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