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는 2일 "지식산업의 육성법안(가칭)"을 마련、 오는8일 의원입법 형식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키로 했다.
경쟁력강화특위는 이날 입법소위를 열어 지식산업의 특성인 창의성이 최대한발휘될 수 있도록 창업 및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금융 및 조세지 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이결정했다. 경쟁력강화특위가 마련한 이 법안은 지식산업의 정보처리업 등 25개 업종 으로 범위를 정해 이들 산업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배제하고 조세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정부가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토록 하는 한편 지식산업에 대한분쟁조정이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식산업 육성심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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