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송법에 중계유선 수용, 가입자 확보 활용해야..

케이블TV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보처가 입안중인 새 방송법안에 기존 중계유선방송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보처가 입안과정중에 있는 새 방송법에 현 행유선방송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중계유선방송을 함께 수용, 기존 중계유선 망을 활용함으로써 가입자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블TV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는 공보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새방송법 제정시 방송관련 법률의 종합적인 정비가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유선방송관리법을 폐지하는 동시에 이 법에 의해 허가된 중계유선 방송사업자의 전업을 위해 한시적인 사업자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이상식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전문위원도 지난달 25일 종합유선방송위 원회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책수립 세미나의 주제발표에서 "공보처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새 방송법(안) 제14조 7항의 "종합유선방송국 운영자는다른 종합유선방송국 운영자와의 협업을 통해 인력.시설 또는 방송프로그램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중계유선방송국 운 영자와도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보사회와 종합.중계유선방송의 역할"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역할정립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경희대학교 시 스템공학연구소 역시 중계유선방송을 종합유선방송국의 부방송국으로 활용한 다는 것이다.

이밖에 6백여만가구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계유선방송사 업자는 물론, 일부 프로그램공급사(PP)들도 95년 현재 공보처에 공식보고된2백70여만가구의 중계유선방송 가입자만이라도 케이블TV와 연계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보처도 한때 케이블TV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중계유선방송과의 연계를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보처와 정보통신부 두 부처의 업무영역 소관다툼으로 이같은 방안이 채택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조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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