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통신서비스] 복지전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주위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쯤 돌아보아야 할 시기다.

통신서비스분야에도 생활이 어렵거나 국가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할인이나 면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기본적인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전화"다.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나 생활(거택)보호자에게는 전화 1대에 한해 설비비와 장치비 기본요금 전액을 면제해준다. 6천원 이하의 통화료도 면제받을수 있다. 또 새로 전화를 설치할 때에는 무료로 단말기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심신장애자와 애국지사 상이자들에게는 시내통화료의 일정비율(20~40%)을 할인해 주는 "장애인 요금할인제"도 있다.

1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 할수 있고 애국지사나 상이자는 본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다. 특수학교 등 관련된 단체나 시설도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할전화국 영업창구에 신청하면 되고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자라 해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는 할인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두 서비스 모두 1대에 한해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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