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부터 외국기업의 자본재 및 원자재수입에 대한 면세혜택을 철폐할 방침이다.
25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 및 도쿄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최근현지진출 일본기업들에 외국기업의 기계설비 및 원자재 수입에 대한 면세조치를 내년 1월1일부터 철폐한다고 통보했다.
중국정부는 그러나 연말까지 소정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 3천만달러 이상투자하는 기업은 내년부터 2년간, 3천만달러 미만은 1년간 유예기간을 적용 하고 국가가 지정하는 기술개조프로젝트 관련 기계설비의 수입에 대해서는금액에 관계없이 1년간 면세한다고 밝혔다. <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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