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질 CFC(염화불화탄소) 사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선진국을 대상으로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개도국에 대한 CFC 사용금지 유예기간이 더욱 단축될 전망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CFC 사용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몬트리올의정서가입국회의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선진국에 대한 특정물질 CFC 사용의 전면 규제에 앞서 오는 12월 3일 빈에서 제7차 가입국회의를 갖고 개도국에 대한 금지유예기간 단축및 다른물질의 규제기간 단축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물질 CFC란 92년 제3차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회의에서 96년 1월 1일 부터 사용금지하기로 결정한 오존층 파괴물질로 CFC의 5종(CFC-11、 12、 11 3、 114、 115)과 할론의 3종(Halon-1211、 1301、 2402)을 말하는 것으로이밖에 사염화탄소(CCl4)、 메틸클로로포름(CH3CCl3) 등도 이날부터 사용이금지된다. 다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규제물질을 연간 1인당 0.3kg미만으로 사용하는한도내에서 사용금지 시기를 10년간 유예했는데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분류돼 일단 내년부터 시작되는 CFC 사용금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는 12월초 열리는 제7차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회의는 이 개도국 에대한 유예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고 당초 2030년에 전면 사용금지하기로 한염화불화탄화수소 HCFC 의 규제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여서 OECD가입이 이루어지면 우리 스스로 CFC 사용금지 시기를 이 유예기 간보다 대폭 앞당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CFC 대체기술개발센터의 이윤용박사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세계적인 CFC규제정보에 어둡고 대체물질 사용기기의 개발도 미흡하며 특히 CFC대체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주)한국신화의 대주주인 한국종합화학이 민영화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투자결정을 못하고 있는등 CFC 대체물질의 국산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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