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규격통일과 상호인정의 "APEC 표준 및 적 합성 분야 중장기 추진계획"이 최근 제3차 APEC 표준 및 적합성 소위원회 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각국의 표준 및 적합성 관련제도의 국제화가 가일층 촉진될 전망이다.
19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동경에서 열린 "제3차 APEC 표준 및 적합 성소위원회"는 아.태지역내의 규격통일과 상호인정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추진되는 APEC 표준 및 적합성 분야 중장기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은 이의 후속조치로 자발적인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공진청은 밝혔다.
이번에 각국이 합의한 중장기추진계획에 따르면 개도국은 2020년、 선진국 은2010년을 목표로 기존의 WTO(세계무역기구)/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및 SPS(위생및 검역조치) 협정을 바탕으로 한 연차별 세부 추진일정을 마련하며 추진 목표로는 *회원국간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제도의 투명성 제고 APEC회원국 규격의 국제규격과의 일치화 *규제분야및 비규제분야의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 * 표준 및 적합성 기술하부구조의 개발에 관한 협력 등 4개 항으로 돼 있다.
이에따라 한국과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등을 주축으로 한 이 회의의 주도국가들은 전자전기분야를 비롯하여 플라스틱、 고무、 식품표시분야 등의 국제규격 일치화 이행계획을 96년까지 수립키로 했으며 전자적 양립성(EMC)및 환경경영에 대한 규격일치화 추진방안은 96년、 97년 잇따라 회의를 개최、 논의키로 했다.
또 기술하부구조 개선계획을 내년에 마련토록 해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표준및 적합성요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데이터 베이스 및 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공진청은 이같은 APEC의 방침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와 수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내년께 세부일정을 확정키로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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