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승강기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승강기 관리 및 검사체계를 일원화하고 검사기관을 완성검사기관과 정기검사기관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가 내놓은 승강기안전관리강화에 대한 행정쇄신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업 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각각 노동부 및 통산부로 이원화돼 있는 승강기관리체 계를 1개부처로 일원화하고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의해 관리해야 할 것으로지적했다. 행쇄위는 승강기 안전 향상에 관한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검사기관 을완성검사기관과 정기검사기관으로 구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업체의 인력을 일부 활용하고 있는 위촉검사제를 개선、 제조업체의 직원이 자사의 제품을 검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쇄위는 승강기 및 부품의 품질향상방안으로 부품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형식승인제도를 강화하며 안전과 직결된 부품에 대해서는 표본검사 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품질보증기간도 현재 업계자율에 맡기던데서 완성검사후 1년까지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보수업체의 유지.보수능력제고를 위해 보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을강화하며 부실한 승강기관리를 위해 정기검사기관과는 다른 별도의 기관을 두어 관리케 한다는 것이다.
행쇄위는 통상산업부산하 공업진흥청 및 한국승강기관리원.승강기안전센 터. 기계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엘리베이터협회 등의 승강기관련단체로부터 이같은 내용에 대해 1차의견수렴을 마치고 최종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검사체계의 일원화문제는 각 기관의 이권이 얽혀있어 의견조정 작업 에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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