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장용지 위주로 개발된 공업단지도 지식산업이 나정보통신산업업체등이 입주하는 산업단지로 전환이 가능케 되며 또 민간기업도 일정규모의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건설교통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곧 국회에 제출될 이 개정안은 공장용지 위주로 개발된 공업단지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상업.연구 등을갖춘 복합단지 성격의 산업단지로 바뀔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민간기업이 1백50만평 미만의 산업단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산업단지를 분양할 경우 전체 면적의 50% 범위내에서 일반인에게 직접 분양 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건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삭제、 시.도지사가 사전승인 없이 직접 개발할 수있도록 했다. <박기종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애플페이 '기후동행카드' 탑재 추진
-
2
“쿠팡 총수는 김범석” 공정위 칼 뺐다
-
3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4
삼성전자 2배 수익 노리는 투자자들…사전교육 하루만에 2000명 신청
-
5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6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7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8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9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10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