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판소는 최근 네트워크전문업체인 퓨쳐시스템이 LG전자를 상대 로한 "퓨쳐(FUTURE)"상표등록취소청구소송에서 퓨쳐시스템의 승리를 심결.
이번 상표등록취소 청구소송에서 LG전자는 지난 83년 컴퓨터보조기억장치등10개품목에 대해 "퓨쳐(FUTURE)"라는 상표를 선출원했다며 그동안 기득권 을주장해 왔고 퓨쳐시스템은 "LG전자가 관련분야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상표 만등록해 놓은 상태"라고 반박해 왔던 것.
결국 특허청 심판소는 LG전자가 이 상표를 선출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3년동안 등록된 10개품목에 대해 단 한번의 상표사용실적도 없기 때문에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그간 회사이름때문에 마음을 조렸던 퓨쳐시스템의 한 관계자는 "쓰지도 않는상표를 등록해 놓는 바람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이제 홀가분하게 명함 내밀고 다닐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표정.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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