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씨는 지난해 10월 구입한 L전자의 VTR를 사용하던중 8개월만에 리모컨이 고장나 본사에 수리를 의뢰했다.
L전자는 수출용이라 수리가 어렵다며 품질 보증기간이라도 유상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N씨는 판매처의 리모컨 교환과 무상수리기간중의 수리비 부담을 요망했다.
처리개요 상기사실을 통보받은 L전자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데 대해 청구인에게 사과 하고 청구인이 원하는 리모컨으로 교환해주고 품질보증기간내에 일어나는 하자에 대한 비용을 부담키로 약속했다.
소보원은 청구인에게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구입직후부터 하자 발생한 TV건 B씨는 지난 5월 혼수품으로 구입한 TV를 작동시켜보니 소리가 나지 않고화면의 꺼짐과 켜짐이 반복되는 하자가 발생했다.
B씨는 지역 A/S센터에서 1회 수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판매처에서는 본사에 의뢰해 해당 제품을 공장에 입고시켜 수리하겠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거절하고 제품교환이나 환불을 요망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판매처에 이를 통보하고 구입한 지 열흘이내에 발생한 하자이니 만큼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제품을 교환해주도록 권고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동종 제품을 교환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을종결처리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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