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관행국지정이 다음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행정부는 한국의 자동차시장뿐 아니라 의료 기기시장도 우선협상 대상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8월 25일자 12면 참조>.
11일 관계당국이 입수한 현지 통상소식통들의 정보에 따르면 현재 미행정부내에서는 한국의 자동차시장과 함께 의료기기시장도 슈퍼 301조 우선협상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부처간 이견이 없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협상 대상지정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최근 미무역대표부(USTR).상무부.농무부.국무부.재무부.국가안보위원회.국경제위원회 경제위원회 등의 과장급들이 참여하는 부처간 실무협의체인 통상정책참모위원회 TPSC 301조 소위원회가 지난 7일 처음으로 열린데 이어 이번주에도 수 차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TPSC 301조 소위원회는 슈퍼 301조 발동의 실효성과 세계무역기구(WTO)제 소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검토결과는 샤를린 바셰프스키 USTR 부대표가 위원 장인 통상정책심의그룹(TPRG)과 샌디 버거 국가안보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국가경제위원회 차석위원회에 차례로 넘겨져 다음주중 검토가 이뤄질 예정 이다. 따라서 슈퍼 301조 우선협상대상지정에 대한 최종결정은 오는 22~25일중에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슈퍼 301조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TPSC 이상의 차원으로 넘어갈 경우 클린 턴행정부에 정치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적 고려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현재 상태로는 한국의 자동차시장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시장도 우선협상대상으로 지정하는데 부처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통상소식통 들은 전했다.
한편 USTR에 제출된 미업계의견서 7건 중 절반이 넘는 4건이 한국에 대한 것이며 이중 의료기기는 미의료기기제조업자협회(HIMA)가 마감시한을 넘겨 지난달 15일 제출했다.
HIMA는 이 의견서에서 올 1월1일부터 발효된 한국의 의료기기판매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제품등록을 위해 제조공정 및 원료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과정에서 개별제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등 미국산 의료기기 판매에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주장했다. HIMA는 한국정부가 이 규정을 다시 개정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지적하고 이의개정안에는 개정내용이 95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과 품질기준을 포함해 국제표준에 일치되도록 할 것 및 개정과정에 한국의료기기업계의 개입을 막을 것 등을 요구했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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