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수출승인제가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에서 네거티브시스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된다. 또 수입승인제는 오는 98년부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뀐다.
통상산업부는 각국의 시장개방 확대 움직임과 기업의 대외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 작업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수출.입 취급 품목에 제한받지 않는 갑류와 제한받는을류 무역업을 통합、 무역업체가 취급할 수 있는 수출.입 품목을 자유화하기로 했고 무역대리업에 대한 신고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규제에 치중됐던 무역정책을 통상기반 확충 및 국제협력강화 등 을위한 진흥위주의 정책으로 바꾸기로 했고 대외무역법과 의장법 등에 분산 된수출품 디자인 보호제도를 의장법에 흡수 통합시키기로 하는 한편 대외무 역법 외국환관리법 관세법 등에 포함된 무역관련 법령을 대외무역법에 모으기로 했다.
통산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작성、 올해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내년 봄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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