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8%로 되어있는 수입소프트웨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재경원은 국내 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입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테이프.디스크가격에 포함、 8%의 관세를 내야 했던 SW는 무관 세혜택을 받게 됐다.
무관세화 대상품목은 기존 품목분류번호 HS8524에 해당하는 마그네틱 테이프.디스크 디스켓 .CD-ROM 등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 수록된 매체를 비롯해운용체계 OS .응용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DBMS 에 의해 처리된각종 데이터결과물 등이다.
그러나 게임을 비롯 음성.영상용 SW에 의해 처리된 데이터결과물은 그자체 가지적재산권에 해당되므로 이번 SW무관세화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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