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미 "컬러TV 우회덤핑" 제소 파장

컬러TV가 미국의 우회덤핑 제소로 또 다시 도마위에 올려졌다. 이번 덤핑 제소는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컬러TV가 아니라 해외현지에서 생산、 미국 으로 수출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전3사의 해 외현지화 전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미국 전기.전자관련 노동자단체들에 의해 미상무성 국제무역국(ITA) 에제소된 우회덤핑의 골자는 한국의 컬러TV제조업체들이 한국으로부터 CPT(T V용브라운관)、 PCB(인쇄회로기판)、 기타 부품 및 부분품 등을 멕시코 및태국으로 선적해 이들 지역에서 컬러TV를 조립한 후 미국으로 수출 반덤핑관세 부과를 우회하고 있다는 것.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가전3사의 멕시코산 컬러TV와 삼성전자의 태 국산 컬러TV가 우회덤핑의 대상으로 꼽혔다.

이들은 제소장을 통해 한국업체들의 멕시코및 태국산 컬러TV가 개정된 UR 우르과이 라운드)이행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멕시코와 태국에서 조립생산되는 컬러TV용 CPT는 사이즈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완제품 가격의 30~45%에 달해 컬러TV가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UR이행법상 피규제국산 부품의 가격이 완성 품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대(significant)"할 경우에 해당된다.

또 멕시코와 태국에서의 조립공정이 전체 컬러TV 생산공정에서 차지하는비중이 낮아 새로운 UR이행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컬러TV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이후 한국산 컬러TV및 CPT의 대미수 출은 급격히 감소한데 반해 대멕시코 CPT 수출은 크게 늘어나 우회덤핑 혐의 가짙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경우는 멕시코외에 태국도 우회수출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점을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가전3사는 미상무성이 이에 대한 조사를 곧 개시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다. 우선 이들 노동단체가 제소자격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고 전문변호사 등을 통해 UR이행법에 대한 해석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체별로 멕시코가 우회생산 기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킬 계획이다.

미국과 멕시코가 함께 가입돼 있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13인치 이하의 컬러TV는 현지 CPT생산이 전무해 한국에서 들여갈 수 있고 PCB 어셈블리및 5개의 부품을 역내산으로 사용토록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고 있다는것이다. 14인치 이상의 컬러TV도 NAFTA대로 현지산 CPT를 채용하고 있다는게가전3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 우회덤핑 제소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 우회덤핑 혐의로 제소된 CPT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 전례가 있다는 사실에 비교적 안도하는 분위기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소가 새로 개정된 UR이행법상의 저촉여부쪽에 초점을 두고있고 한국의 컬러TV 제조업체들과 현지조립 공정간의 무역형태 등을 들면서 우회덤핑 판정을 강력히 유도、 낙관하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특히 가전3사가 이번에 반덤핑 판정을 받을 경우 그 파장은 매우 심각할것으로 보인다. 멕시코가 가전3사의 북미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현지화 기지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생산된 컬러TV마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현지화 전략은 그 의미를 잃게되기 때문이다. 또 이것이 선례가돼 다른 지역에서도 현지생산제품에 대한 우회덤핑 제소가 이어질 수 있어 가전3사의 현지화 전략은 자칫 공염불로까지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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