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의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덤핑마진율 원심 재판정 결과、 삼성전자가 0.22%로 덤핑혐의를 벗는 등 국내 업체들의 반덤핑 마진율이 지난93년의 원심판정 결과보다 크게 낮아짐에 따라 대미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재판소(CIT)의 지시로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마진율을 재조사해 온 미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삼성 전자 0.22%、 현대전자 5.15%、 LG반도체 4.28% 등의 원심 덤핑마진율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상무부의 원심 반덤핑 마진율 재판정은 지난 93년3월에 내린 원심 마진율 판정(삼성전자 0.82%、 현대전자 11.45%、 LG반도체 4.97%)보다 크게낮아진 것으로、 특히 삼성전자는 원심 재판정에서 미소마진(0.5%) 미만의판정을 받아 덤핑혐의를 완전히 벗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또한 오는 11월 로 예정된 미 상무부의 1차 연례재심 확정판정에도 적지않은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LG반도체와 현대전자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 상무부는 이번 원심 재판정 결과를 이달 31일 공식 확정、 9월20일께 CIT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로부터 20일 이내인 10월10일까지 이해당사자들의 반박제기가 없을 경우 12월 중순께 승인판결을 내림으로써 이를 확정하게 된다. 또한 CIT승인 후 60일 이내에 미 연방순회재판소(CAFC)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해 당사자인 미 마이크론사가 원심 재판정에 불복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상무부의 원심 재판정에서 0.22%를 받은 삼성전자는 제소자 인마이크론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덤핑 혐의를 완전히 벗게 돼 그동안지불해 온 3천만 달러에 이르는 반덤핑 예치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 받을수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정에서 얼마전 미 상무부가 발표한 연례재심 때보다 높은 마 진율판정을 받은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이 판정에 불복、 즉시 CAFC에 항소 할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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