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자문서 위.변조 체형 부과

정보통신부는 25일 전자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사람에게 5년 이하의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전산망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것을골자로 한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오는 9월14일까지 하이텔과 천리안 등PC통신에 게재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이 개정안에서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 의보관 및 위.변조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전산망의 관리.운영에 종사 하는 사람이 이를 어겼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전산망의 안전을 위해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산망 표준에 적합한 기기 에대해서 적합인증을 할 수 있는 전산망 표준적합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전자계산 조직의 공동이용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전산망 간연계운영 등을 정보통신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재정 및기술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기관의 장이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업무.전산망관리자.표준 등을 정해 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지난 86년 5월 제정돼 91년 12 월1차 개정된 이후 이번이 2번째 개정이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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