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시험.검사기관의 공인지정 획득에 따른 비용절감등을 위해시험.검사기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험.검사기관에관한 운용규정"개정안을 23일 고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신청 대상기관의 부적합 여부를 신속하게 처리하 기위해 시험검사기관의 예비조사가 실시되고 시험검사기관 지정업무 지원과 효율화를 위해 시험.검사기관의 진단、 지도가 이루어진다.
또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로고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인획득 대상 기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공진청은 이번 운용규정 개정안이 시험.검사기관들의 공인지정획득에 따른 소요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 조기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모 인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3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4
코스피 '美반도체주 쇼크'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
5
[6·3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60.2%…8년 만에 60%대 회복
-
6
"해외여행 고수는 신용카드 안 쓴다"…체크카드 사용액 2.4% 증가
-
7
LG전자,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가대표가전 국민 응원 대축제'
-
8
[6·3지방선거]투표용지 부족·재투표 요구까지…투표소 이모저모
-
9
[6·3 지방선거]투표용지 동나 밤 10시까지 투표…선관위 “신뢰 훼손 사과”
-
10
[6·3지방선거]출구조사 민주 11곳·국힘 1곳 우세…부산·대구 등 4곳 경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