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시험.검사기관의 공인지정 획득에 따른 비용절감등을 위해시험.검사기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험.검사기관에관한 운용규정"개정안을 23일 고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신청 대상기관의 부적합 여부를 신속하게 처리하 기위해 시험검사기관의 예비조사가 실시되고 시험검사기관 지정업무 지원과 효율화를 위해 시험.검사기관의 진단、 지도가 이루어진다.
또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로고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인획득 대상 기관의 자긍심을 높이고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공진청은 이번 운용규정 개정안이 시험.검사기관들의 공인지정획득에 따른 소요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공인시험.검사기관 지정제도 조기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모 인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中 마이디어-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백색가전 북미 연합 가동…삼성전자·LG전자 아성 '빨간불'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