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산업부는 올해부터 중점시책으로 추진중인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의 일환으로 통신장비산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18일 통산부에 따르면 자본재산업의 범위에 통신장비제조업을 포함시켜 조세 감면규제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적립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현장인 력에 대한 소득세를 경감하는 한편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의 배정때 우대해 줄 방침이다. <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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