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통신업체 양허요구 내용과 쟁점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외국시장 진출과 대외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 WTO 기본협상대책 설명회"가 오는 17일 14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남궁석) 주최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 는 오는 97년 기본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정부가 추진하는 WTO기본통신협상 의 진행상황을 소개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분위기를 조성, 국내 통신사업자 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발표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양허요구 내용과 주요쟁점 사항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8월 현재 WTO협상은 전세계 41개국이 참가한 기본통신협상그룹(NGBT)이 구성 돼 다자간 및 쌍무협상방식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협상 내용중 가장 쟁 점이 되는 사항은 시장개방에 있어 사업자수 및 외국자본참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다. 또 사업 허가절차 및 기준 등의 규제를 풀고 상호접속을 보장、 어느 누구나 통신사 업에 나설 때 어려움이 없게 하며、 공정경쟁을 보장하라는 게 주요내용이 다. 특히 통신협상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은 이번 WTO협 상을 통해 자국의 능력있는 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통신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규제완화 및 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속히 갖출 것을 독촉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수에 제한 을 두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은 WTO협상을 통해 시내전화를 비롯 국제.

시외전화는물론 PCS.셀룰러등의 무선서비스、 위성서비스、 관문국 설치에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자수의 제한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본통신분야에 지분제한을 두는 우리와는 달리 이를 전면 폐지하고 기본통신서비 스 공급과 관련해서도 허가기준 및 면허신청、 면허부여등의 공시 및 공정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라는 요구다.

미국은 또 지배적 사업자는 모든 서비스공급자에게 어느 접속점에서나 상호 접속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보편적 서비스기금에 대한 지원 에서도 자국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운영해줄 것을이번 쌍무협상을 통해 얻어보려는 것이다.

특히 규제기관의 독립화도 미국측의 요구다. 즉 우리로 말하면 정통부의 규제성격을 분리하라는 것으로 이의 일환으로 기본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소유 지분의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은 한국의 주도적 사업자인 한국통신이 시내.시외.국제등의 부문별로 회계를 분리、 상호보조를 금지함은 물론 토지이용과 번호호환성까지 보장하는 등의 공정경쟁보장장치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철폐와 외국인의 동등대우 보장 을 주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 기본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재판매를허용하고 경쟁사업자간 상호접속을 비차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EU는 외국인의 무선국 설립을 금지하는 전파법 5조를 폐지하며、 공중 전화시장을 완전자유화해줄 것을 이번 협상을 통해 얻어내려는 것이다.

기술력을 앞세워 국제적인 통신사업을 추진하는 일본은 공.전.공 접속을 포함 재판매사업의 전면자유화 외에 CATV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전화서비스 허용과 국제위성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 형식승인 유효기간 및 성능시험기관 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의 시험데이터 를 인정해줄 것을 희망하는가 하면 한.일간 국제위성통신서비스의 자유화를 주요 쟁점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이밖에 호주와 캐나다는 재판매사업의 전면자유화 외에 국제전화시장을 교묘 한 방법으로 사업할 수 있는 콜백서비스 및 트랜지트서비스、 리파일서비스 등의 허용을 주장하는가 하면 규제기관의 독립화를 통해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 공정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구원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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