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표준방식 상용화 시점서 결서

정보통신부가 11일 통신사업 3차 구조조정에 앞서 올해 추진할 사업허가계획 안을 발표함에 따라 업계의 통신사업참여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정통부의 사업허가추진계획은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의 의견을 상당수 반영하면서 정통부의 정책의지를 담고 있어 내부적으로는최종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허가계획에 있어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개인휴대통신(PC S)이다. 특히 PCS는 향후 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여부가 달려 있어 대기업뿐 아니라 기존 통신사업자 모두 신경을 곤두세운사업이다. 이날 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 이성해국장은 허가신청요령(1차시안)에는 없는내용이지만 "PCS를 주파수를 달리하는 이동통신"으로 정의하고 이럴 경우 한국이동통신.신세기통신 등 기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이번 사업자허가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즉 이들의 경우 이미 이동통신사업권을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차후 이들이 고주파수대역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면 그 시점에서 1.8~1.9GHz대역의 주파수를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인 8백MHz대역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주파수를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박영일 전파방송 관리국장은 이들 2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현재의 주파수를 이용해 1천만가입 자까지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가 늘어나야만 새로운 주파수를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차후에 이들에게 주파수를 줄 것인지는 정통부의 정책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동통신이나 신세기통신에 기득권은 인정하지만 이들에게 주파수를 줄 것인지는 이들이 와이드 PCS의 개발을 촉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PCS표준방식 표준화는 앞으로 CDMA와 TDMA중 어느 것이 성공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상용화시점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번 1차시안에는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통신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상당부분 제한한 것도 주목할 내용이다.

전용회선사업을 제외하고 올해 30개사업자를 허가하는데 이가운데 21개사업 에는 대기업의 허가신청은 물론 지분참여조차 일절 배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은 국제전화(1개)、 PCS (3개)、 TRS(1개)、 CT-2(1개)、 무선 데이터(3개) 등 5개 분야 9개 사업자를 뽑는데에만 참여 할 수 있는데 그나마 PCS 1개와 CT-2 전국사업권은 한국통신에 주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대기업의 사업참여 가능분야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물론 대기업에는 모든 전국사업에 5%미만의 지분참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사업허가 심사기준으로 서비스계획타당성.설비규모.기술 적 능력.기술개발실적 및 계획 등을 1차 심사한 다음 이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는 출연금을 많이 내는 사업자를 뽑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출연금을 많이 내는 기업을 선정한다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따라 출연금을 내는 방법에 5가지 안을 마련했다. 이중 1안은 일시출연금과 연도별출연금을 합산해 최고액을 내는 방안과 2안 으로는 사업개시후 5년간 매출액의 10%이내에서 내는 방안이며、 3안은 출연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최고액을 선정하는 방안이다.

또 최고액출연비율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외에 종전처럼 일시에 출연하는 방안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한국통신은 1차심사를 통과하면 주도적 사업자로 원하는 사업을 모두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천리안에 게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전자우편을 통해 수렴、 이달말 최종 허가신청요령을 만들어 공고한후 11월 접수를 받아12월경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내용에 대해 대기업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크게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통신사업이 낙후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통신에 PCS를 주는 것은 인정하나 중견기업이 할 수 있는 CT-2 까지 허가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 이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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