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문고] 컴퓨터 수리요구, 복사기 수리요구

H씨는 지난해 8월 컴퓨터를 구입,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이틀 후부터 시스템이 멈추고 작성중이던 모든 데이터가 분실되는 사고가 일어 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H씨는 이후 15회에 걸쳐 판매처 및 제조처에 수리요구를 요구했고 매번 수리 조치를 받았으나 하자가 여전하다며 소보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판매처와 제조사에 통보하고 신속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명확한 원인규명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청구인의 시스템을 교체해줄 것을 약속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교체받은 제품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하자있는 복사기 수리요구권 K씨는 L사의 복사기를 구입해 3년간 사용하던 중 L사의 부도로 C사에 잉크교체를 의뢰했다.

교체직후 복사기 작동시 검거나 희게만 복사되어 C사에 다시 수리를 요청했으나 본사는 인천A/S로 인천 A/S는 다시 부천 A/S로 책임을 회피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같은 내용을 C사에 통보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C사는 자사 제품이 아닌 L사의 제품을 수리하면서 자사의 잉크제품으로 교체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청구인을 방문해 복사기를 수리해 주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제품사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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