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수출업체 소요량 자체발급기업 신고제 실시

수출업체의 소요량 자체발급 지정제가 이달부터 신고제로 변경되고 소요량 발급대상 범위도 비고시품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공업진흥청은 대외무역 관리규정과 이에 따른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의 소요량 관리업무 운영요령을 개정、 3일 고시했다.

이로써 소요량 자체 발급 규정에 따라 4, 5명의 전담인원 확보와 관련서류를 갖춰야 하는 과정이 없어져 등 소요량 관리전담자 1인만 있으면 소요량 발급 을 할수 있게 됐다.

또 종전에는 고시 품목인 3천41개 수출품목만 소요량을 발급할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시.도 등에서 책정한 비고시 품목의 단위 소요량으로도 발급을 할수 있게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공진청의 이같은 조치는 수출업무의 신속성과 절차 간소화로 수출업체의 시간과 인력、 경비를 절감키 위한 것으로 무역금융 및 관세환급 등 업무효율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요량 자체발급기업이 7월말 현재 2백75개 업체에서 연말까지는 약 5백여 업체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공진청은 전망했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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