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2일부터 방송광고 심의 기간을 종전의 6일에서 3~4일로 단축하는등 심의절차를 간소화했다.
위원회는 우선 방송광고심사를 재사용광고물과 초심광고물로 나눠 초심광고 물은 4일내、 재사용신청광고물은 3일만에 심의결과를 알 수 있도록 심의기 간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사용신청 광고물의 경우 토요일 접수분은 화요일 오후、 수요일 접수분은 금요일 오후、 또 초심광고물의 경우 토요일 접수분은 수요일 오후 수요일 접수분은 토요일 오후에 각각 심의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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