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31일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인가기준을 충족시킨 8개 리스사를 외 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리스사는 중앙、 서은、 경남、 상은、 중부、 광은、 신 한 및 동화리스 등이다.
이에따라 이들은 앞으로 리스용 중장기 외화자금 차입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됐으며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리스사는 모두 19개사로 늘어났다. 재경원은 작년 7월 총자산 4천9백억원 이상、 자기자본 3백40억원 이상、 3년평균 외화차입액 또는 리스실행액이 각각 4천만달러 및 1천5백억원 이상등을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인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이들 조건을 충족시킨 11개 사를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지정한바 있다.
재경원은 금융의 국제화 등 외국환업무수행필요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25 개전업리스사 가운데 이들 기준에 미달되는 후발 6개사에 대해서는 앞으로자기자본기준만 충족시켜도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즉시 인가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지난해 외국환업무를 인가받은 11개사에 대해 2억달러의 외화차입 을 허용한 데 이어 올해 한도를 4억달러로 늘리고 이 가운데 2억5천만달러는 이들 11개사에 2천만~3천만달러씩 할당했고 나머지 1억5천만달러는 이번에추가로 인가받은 8개사에 대해 각각 2천만달러가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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