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정부기관이 전자메일결재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식별、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산망용 전자 우편표준안"을 마련、 업계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중 확정할 방침이다. 총무처가 이번에 마련한 "행정전산망용 전자메일 표준안"은 한국전산원의 "K IS-2-0002"과 "국가기간전산망 다기능사무기기용 워드프로세서 데이터파일호환표준 국제전산전화자문위원회(CCITT)의 "..400추천"과 메시지핸들링시스템 MHS 을 비롯 "사무관리규정 및 시행규칙"(대통령령 제13390호、 총리 령 제 395호)등 관련표준규격과 근거에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은 우선 전자메일 소프트웨어의 경우 전자메일작성、 문서수발、 사서함관리등 사용자기능과 개인.그룹관리、 구성관리、 사용현황관리、 시스템감시 및 제어등 관리자기능을 비롯 35개항목의 ..400개인간 메시지서비스 요소 등이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전자결재소프트웨어도 결재양식작성、 기안、 결재、 열람、 보관 문서열람、 사용환경설정등 사용자기능과 개인.그룹관리、 구성관리、 사용현황 시스템감시 및 제어、 문서수발관리 및 감사 등 관리자기능이 규정돼 있다.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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