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환경마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냉장고、 세탁기 등 일부전자 제품을 환경마크 대상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환경부 당국자는 이날 "대표적인 환경오염 소비재인 자동차의 경우 연비가 높고 공해물질 배출규모가 적으면서 환경친화적인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마크의 사용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냉장고의 경우 저소음 절전형을 환경마크 승인대상으로 삼고、 세탁효율이 우수하고 물을 절약하는 세탁기에 대해서도 환경마크를 표시할 수있도록 환경마크 부여기준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소음도가 낮고 전기를 절약하는 진공청소기와, 재생플라 스틱을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환경마크 부여기준을 마련하기로했다. 환경부는 전자업체들이 환경마크 획득을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기 위해 올해 공청회를 열고 각 제품별로 환경마크 기준에 대한 폭넓은 의견 을 수렴한 뒤 내년에 부여기준을 확정하고 97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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