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8월부터 실시되는 중소기업의 ISO인증획득지원을 위한 "하반기 품질 경영진단계획"을 28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인증획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달 12일까지 품질경영 신청 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희망중소기업에는 전문지식을 가진 진단사가 현장에 파견돼 해당업체의 품질 경영체제전반에 대한 진단이 실시되고 최고 30일까지 진단사가 상주、 인증 획득을 위한 지도를 펼치게 된다.
또한 해당업체는 인증획득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의 혜택이 주어지고 각종 정보 및 자료가 제공된다.
공진청은 이를 위해 진단비용의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지도비용의 경우 최고80%까지 보조해준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국내ISO인증획득업체수는 모두 5백52개사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2백75개사,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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