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와 데이콤간 무역자동화사업 분쟁 법정으로 비화

무역자동화사업을 둘러싼 통상산업부와 데이콤간의 마찰이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27일 데이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무역자동화업무 추진을 위해 이제까지 5차례에 걸쳐 이미 승인을 받은 신용장업무 이외에 수출입승인업무와 수출입 승인 유효기간 연장승인 업무 등 2개 업무에 대한 확대승인을 통산부에 요청 했으나 통산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자 이같은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지정변경신청거부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을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 원회에 28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데이콤이 제기한 내용을 심리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데이콤에 통보해야 한다.

데이콤은 만약 행심위가 통산부의 방침이 옳다고 판결할 경우 서울고등법원 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무역자동화사업을 둘러싼 이같은 갈등은 지난 92년 통산부가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 과 데이콤을 지정사업자로 복수 지정하고 KTNET에만 무역자동화에 필요한 신용장업무를 비롯 수출입승인업무.수출입유효기간연장승인업무 등 3개업무를 승인해준 반면 데이콤에는 신용장업무만 승인해 준 것이 발단이다.

통산부는 데이콤의 업무확대 승인요청에 대해 복수 사업자가 경쟁할 경우 서 비스질이 나빠질 우려가 있고 당초 6백억원으로 예상했던 2000년의 시장규모 가 1백66억원으로 축소돼 KTNET의 독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확대승인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데이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쟁이 서비스 품질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개방추세에 역행하며 시장규모도 다양한 서비스 및 수요창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8백억원 정도는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관련업계에서는 무역자동화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KTNET의 사업독점에 따른 서비스 품질저하와 이용자 측면을 무시한 KTNET의 비능률적.

비효율적 사업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KTNET와 데이콤간의 복수경쟁이 아닌 "무역자동화법" 개정으로 무역자동화사업의 자율화를 통한 EDI(전자문서 교환)시장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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