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허문제를 일반법률가가 아닌 과학기술 전문가가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성낙정)는 22일 현재 정부와 법조계에서 공 론화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특허심판제도에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판사제도 및 로 스쿨(Law School)제도、 특허변호사제도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내용의 특허심판제도에 관한 건의문 을 대통령자문기구인 세계화 추진위원회에 제출했다.
과총은 이번 건의문에서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등록의 거절 및 등록된 특허의 무효여부、 특허권의 기술적 보호범위 등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옳고그름을 판정하는 특허심판제도는 그 분야의 과학기술에 충분한 전문지식이 있어야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기술내용에 대한 판단과 소송대리 는 기술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총은 현행 특허심판제도는 특허법원 심판관을 일반판사로 임명하기 때문에기술문제에 관한 실제심리 및 판단능력이 부족해 잘못된 판결로 특허주체인 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으며, 또 특허법원 소송대리권 을 가진 일반변호사가 기술문제에 대한 정확한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총은 과학기술전문가를 판사로 임명해 과학기술 관련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재판할 뿐 아니라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특허전쟁시대에 국내 산업 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기술판사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허법원에서 소송대리권을 갖는 과학기술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로 스쿨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이공계 전공자가 로 스쿨을 거쳐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과학기술전문지식과 법률지식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변호 사로 양성될 수 있도록 특허변호사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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