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7년부터 국민들은 법적으로정당하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원하는 정보 의 공개를 청구,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된다.
총무처는 19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 마련한 정보공개법 시안을 보완, 확정해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총무처는 이를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중 시행령을 마련해9 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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