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통신협상 양허요구서" 무었이 담겼나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은 협상에 참가한 7개국이 각각 대상국에 대한 국별 양허요구서 를 제시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그동안 주로 미국과의 쌍무협상에만 매달 려온 우리나라에 대해 유럽, 일본, 호주등의 개방요구가 가세하면서 시장 개 방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국이 한국에 제출한 양허요구 내용을 간추려본다.

<미국> 미국의 양허요구안은 우선 기본통신분야의 사업자수와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 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국 통신사업자가 진출하는 데 걸리적거 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없애 달라는 강자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투명한 규제를 위해 기본통신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허가기준, 면허신청 면허 부여 등을 공시하고 내외국민에게 공정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라고 개방 요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또 공정경쟁 보장을 위해 지배적 망보유서비스 공급자의 경쟁서비스 에 대한 상호보조금지와 지배적 망보유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통신이 회계분리등 구조적 또는 비구조적 분리를 해야한다고 요구 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본통신사업자의 정부 소유지분을 처분하고 법령, 제도, 면허조건 위반에 대해 독립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규제기관 설치를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우선 통신사업 허가제도와 관련, 신청서 제출 후 합리적 기간내에 가부를 통지하고, 처리정보 요청권과 구제기회 부여등을 요구하고 있다. 면허기준에 포함된 "공익"등의 모호성을 배제하고 면허조건에 대한 공정 한 원칙이 있어야한다는 주장이다. 무선통신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주파수 할당과 구제기회 부여를 양허요구서에포함시키면서 규제기관에 의한 번호관리까지 개방항목으로 들먹이고 있다.

EU는 특히 외국인 사업자의 진출을 의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토지사용권과 관련된 내용을 요구서에 포함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

<일본> 일본의 관심은 원칙적인 분야보다는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분야에 몰려있는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공중회선 전용회선 공중회선 접속을 통한 회선 재 판매사업의 전면 자유화에 목청을 높이고 있다. 케이블TV 서비스 공급자의 전화서비스를 허용하라는 요구도 한국통신시장에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은 또 이용자의 지구국 설치허용.국제 위성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등을 리스트에 포함시켜 위성발사에 전후한 한국시장 진출 의사 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함께 공정하고 경제적인 상호접속을 위해 상호접속에 관한 협상 실패시 중재 절차를 설정하고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폐지할 것을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양허요구 리스트에 개인휴대통신(PCN)에 접속되지 않은 국제기본 통신서비스를 재판매베이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호주> 호주의 경우는 주로 회선 재판매 분야에 집중적인 양허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중회선 전용회선 공중회선 접속에 의한 회선 재판매사업과 콜백서비스 트랜지트서비스등을 전면 자유화하고 재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철폐하라는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밖에 공정하고 경제적 인상호접속, No.7접속, 가입자회선 식별기능(CLI)제공등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캐나다 역시 회선 재판매사업을 통신규제 대상에서 제외, 전면 자유화할 것과 재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폐지를 요구했다.

공정한 상호접속을 위해 경쟁사업자간 동등접속, 병목설비에 대한 접속보장, 비차별적 원가지향적인 접속료 부가등을 보장하라는 요구안을 담고 있다.

특히 기술 표준문제와 관련, 망 상호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간 상호연동 보장 을 위해 필요이상의 강제기준을 금지하고 서비스 공급자망 내부 기준에 따라 공급자가 스스로 기술표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뉴질랜드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축소및 폐지, 일반 통신서비스와 특정 통신서비스에 경쟁도입, 상호접속을 요청하는 어떠한 서비스 제공자에게나 합리적인 조건으로 상호접속 허용등 원칙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계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콜백서비스를 허용하라는 정도가 사실상 의 현실적인 요구내용이라는 분석이다.

뉴질랜드는 또 음성용 전용회선의 국제 재판매허용과 음성전용회선의 공중통신망 상호접속 등의 의견도 내놓고 있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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